AI 스터디

생성형 AI 뜻 쉽게 풀이, 초보자가 알아둘 4가지: 법이 정한 정의부터 쓰는 법까지

스킬사공사 2026. 10. 6. 00:51

TL;DR

  • 뜻: 법에서는 입력한 데이터의 특징을 흉내 내 글·소리·그림·영상 같은 새 결과물을 만드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정해 뒀어요.
  • 현황: 우리나라 이용률은 2025년 38.9%로, 2년 사이 크게 늘었다고 10월 1일 보도에 나왔어요.
  • 주의: 이런 서비스가 만든 결과물에는 만들었다는 표시가 붙고, 쓰는 사람도 개인정보와 거짓정보를 조심해야 해요.

"생성형 AI가 정확히 뭐예요?" 하고 검색해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인터넷 설명이 제각각이라, 이번에는 법령과 정부 발표를 기준으로 4가지만 쉽게 추려 봤어요.

1️⃣ 뜻은 새 결과물을 만드는 기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 검색 사이트)에 실린 인공지능기본법(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관련 기본 법률) 제2조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렇게 풀어요. 입력한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해 글, 소리, 그림, 영상 같은 다양한 결과물을 만드는 인공지능시스템이에요. 쉽게 말해 이미 있는 것을 분류하거나 판단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새 문장이나 새 그림을 직접 내놓는 쪽이에요. 대화형 챗봇, 그림 생성기, 음성 합성 서비스가 여기에 들어가요.

2️⃣ 생각보다 많이 쓰고 있어요

10월 1일 ZDNet Korea 기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 정책을 맡는 정부 기구)의 캠페인을 전하며, 우리나라 이용률이 2025년 38.9%까지 올랐다고 적었어요. 2023년에는 12.3%였으니 2년 만에 크게 늘어난 거예요. 열 명 가운데 네 명 가까이가 쓰는 셈이라, 초보라고 해서 뒤처진 건 아니에요.

3️⃣ 만든 결과물에는 표시가 붙어요

인공지능기본법은 서비스를 내놓는 사업자가 이런 도구로 만든 결과물에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정해요. 자세한 방법은 시행령에 있고, 이용자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경우처럼 예외도 있어요.

💡 Tip

화면에서 "AI가 생성" 같은 문구를 보면 이 표시와 이어진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표시가 없다고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단정하진 마세요.

4️⃣ 쓰는 사람이 지킬 것

기본은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중요한 정보를 넣지 않는 거예요. 서울시가 정리한 이용 수칙 4가지는 AI 사진관 글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10~11월 SNS 캠페인에서 거짓정보 판별 체크리스트를 배포하며, 이런 도구가 만든 정보는 일단 의심하고 확인하라고 강조했어요.

이 중 하나만 기억한다면 4️⃣번이에요. 이 기술은 새로 만들어 내는 도구라서, 답변을 그대로 믿거나 민감한 정보를 넣기 전에 한 번 멈추는 습관이 가장 중요해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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